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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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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현정 댓글 1건 조회 605회 작성일 22-07-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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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증명서는 어느 기관에다
요청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실업증명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와 일용근로내역서를 증빙하셔야 합니다.

뉴스&공지에 107번 게시물 무인발급기에서 서류 떼는 방법을 참고해주시고..

032-651-003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53 , 3층(데카에셋빌딩) / 구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2번지 3층-부천역 남부 2번출구 왼쪽 100미터 10층건물 3층
Tel. 032-651-0033 / Fax. 032-65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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