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무료교육시행되었습니다(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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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73회 작성일 23-01-02본문
2023년 01월 02일부터 취약계층대상 정부지원이 시작됩니다.
▶ 무료교육 대상자 (신분증 필히 지참)
1.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 (복지카드)
3.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상용/일용))
4. 만 55세 이상 근로자 (1968년 생일이 지나신 분)
5. 만 20세 이하 근로자 (2002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
5가지 경우 중 1가지라도 해당되시면 무료교육 대상자입니다.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교육 신청하셔야 지원 가능하오니
자세한 문의는 032-651-0033 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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