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외국국적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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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8회 작성일 20-01-16본문
H-2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업취업교육이 20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1. 일반취업교육 신청 시 건설업 취업을 희망할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일반취업교육을 수료하신 경우 온라인상에서 건설업 취업인정증 추가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외국국적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변경 알림.hwp (39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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