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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일부터 취약계층무료교육을 시행합니다.(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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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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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03일부터 취약계층대상 무료교육이 시작합니다.​​

▶ 무료교육 대상자

 

1.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2. 장애인 (복지카드, 신분증)

 

3.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상용,일용), 신분증)

 

4. 만 55세 이상 고령노동자 (1967년 생일이 지나신 분. 신분증)

 

5. 만 20세 이하 노동자 (2001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 신분증)

 

5가지 경우 중 1가지라도 해당하시면 무료교육 대상입니다. 

관련지참서류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무료교육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문의는 032-651-0033 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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