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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필요성과 이수증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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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38회 작성일 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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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주요 질문>

 

[질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은 어떤 것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통해 건설업기초교육을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질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한번만 받으면 되나요? 또는 일정기간 후 재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더라도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를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건설업기초교육의 이수여부 확인은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www.kosha.or.kr) → 오른쪽 중간쯤에 위치한 “안전보건교육” 클릭 → “건설업기초안전교육” 클릭→ 이수한 근로자 조회란에 성명과 생년월일 입력 또는 스마트폰 사용자는“안전보건공단” 어플리케이션(앱스토어에서 ‘안전보건공단’ 검색 후 설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할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교육 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 종료 후 발급하고, 근로자가 이수증을 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 재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있습니다.

 

 

[질문] 2010년도에 기초교육과 비슷한 교육을 이수하고 종이로 만들어진 이수증을 받았는데 교육은 건설업기초교육과는 다른 것 인가요?

고용부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건설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시하였으며,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는 현행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 새로운 이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습니다. 이 경우 교육 이수자의 사진 등록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을 방문하여야  수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재발급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공단 연락처 : 중부지역본부 032-510-0587 (인천, 경기)

 

 

[질문] 사진은 따로 챙겨가야 하나요?

사진은 교육장에서 컴퓨터로 직접 찍어서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질문] 예약은 해야하나요?

 전화나 인터넷 예약 가능하시며,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 접수하셔도 그 당일 무조건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교육비  카드결제 가능한가요?

현금, 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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