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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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8회 작성일 21-09-13본문
2020년 7월 1월 이후 새로 체결계약하는 총 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첨부파일
- 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적용_대상공사_확대_안내.pdf (61.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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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월 이후 새로 체결계약하는 총 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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