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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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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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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월 이후 새로 체결계약하는 총 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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